재경 39회 동기회 회칙
제 1 장 총 칙
제 1조 : 명칭
- 본회는 "재경 청주고등학교 제39회 동기회"라 칭한다.
제 2조 : 목적
-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및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: 사무소
-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 2 장 회 원
제 4조 : 회원의 자격
- 본회의 회원은 청주고등학교 제39회 졸업생(입학생 포함)으로서 서울(수도권 포함)에
거주하는 자로 한다.
제 5조 : 회원의 권리
-본회의 회원은 동등한 발언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
제 6조 : 회원의 임무
-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의결 사항을 엄수하고, 회비의 납부의무를 가진다
제 3 장 임 원
제 7조 : 임원의 구성
-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약간명, 총무 약간명, 감사 1명으로 한다.
제 8조 : 임원의 선출
1.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가 1인인 때는 투표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. 다만 총회의
의결로서 신임을 물을 수 있다.
3.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가 수인인 때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.
다만,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
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4.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 당선자가 지명하되 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제 9조 : 임원의 임기
-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10조 : 임원의 임무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, 총회 또는 각종회의시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총무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, 회의/행사 준비 및 연락유지, 명부작성 및 배포,
재정/경리 업무관리 및 연락유지, 회원 경조사 발생시 연락 및 기타 본회 업무를
관리한다.
4. 감사는 재정및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제 11조 : 고문추대
-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.
제 4 장 총회
제 12조 : 총회
-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.
제 13조 : 회의 종류 및 소집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4조 : 의결사항
-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의 개정
2. 임원선거(회장, 부회장, 총무,감사)
3. 재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회장이 총회인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15조 : 의결방법
-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
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 5장 재 정
제 16조 : 재정
-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17조 : 회비
- 본회 회원은 1인당 5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.
제 18조 : 회계년도
-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9조 : 결산
- 회장은 매 회계 연도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20조 : 경조사비
1. 회원 경조사비는 본회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.
1) 조의금
◎ 본인사망 : 30만원(조기포함)
◎ 부모.장인.장모.배우자 사망:20만원(조기포함)
◎ 자녀 사망 : 10만원(조기포함)
2) 축하금 : 대표이사 취임 및 명예퇴직 동문의 개업시 축하난을 보낸다.
3) 축하금 : 자녀 결혼에 화환(10만원정도)전달
(연회비를 5년동안 2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 한함)
2. 부칙 :
1) 축의금 및 조의금은 당해년도 기준 연회비를 5년동안 2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게
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) 경사나 축하시 축하금을 받은 자는 답례차원에서 20만원의 협찬금을 납부토록
권장한다(2008.12.2일 재경동창회 결산보고회시 발의 통과됨)
제 6 장 부 칙
1) 본 회칙은 총회 의결을 거쳐 1989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) 이 회칙 시행전에 구성된 회장단 및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한 임원 및 운영위원이
선임 될 때까지 계속 재임한다.
3) 이 회칙에 의한 임원 및 운영위원은 1989년 12월 정기총회에서 구성한다.
4)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화된 관례에 의해 처리한다.
5)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6) 본 회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) 본 회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) 본 회칙은 200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